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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2020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41,717,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1) 원고는 2013. 9.경 렌트카 사업을 운영 중이던 피고 B의 권유로 렌트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렌트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고 B에게 2014. 7. 2. 1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까지 합계 285,678,348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63,960,700원을 변제받아 현재 121,717,648원이 남아 있다. 차량번호 차량종류 차량 보증금 F K7 22,000,000원 G K7 22,000,000원 H HG 그랜져 23,000,000원 I YF 소나타 11,000,000원 J YF 소나타 11,000,000원 K K5 11,000,000원 L LF 소나타 13,000,000원 M 벤츠E200 47,000,000원 N 그랜드카니발 20,000,000원 O 스타렉스 20,000,000원 P 스타렉스 2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 2)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렌트용 차량 11대를 제공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그 보증금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련 사항 1) 피고 C은 피고 B와 군대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 B가 운영하던 ㈜Q의 명목상 대표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10. 매도인 R, 매수인 C, 매매대금 3억 1,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2014. 5. 16.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매수인란 휴대전화번호는 피고 B의 전화번호(S)이고, 그 등기필증,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역시 피고 B가 보관하고 있었다. 4) 원고는 2015. 3.경 피고 B에게 대여금 및 보증금 채권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등기필증을 교부하여 주며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해 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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