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2012. 3. 2. 47,500,000원, 2012. 4. 4. 15,000,000원을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일시에 원고가 선정자 C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 8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위 돈을 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건축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선정자 C은 피고(선정당사자)의 아버지이자 주식회사 D의 이사이며, 원고는 E이란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다.
주식회사 D은 F 부지공사를 수주하여 그중 부강토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2012. 3. 2.자 47,500,000원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주식회사 D의 매입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원고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였고, 위 돈은 위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차용한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2012. 2. 29. 같은 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김천현장2월기성금 명목의 118,800,000원과 이 사건 공사추가공사비 명목의 55,000,000원 세금계산서를 2장으로 나누어 발행한 점, ② 2012. 2. 기성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일 무렵인 2012. 4. 2.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추가공사비 명목의 55,000,0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직후인 2012. 3. 2. 지급된 점, ③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