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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나7984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4. 11. 25.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 한다)로부터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34.9%, 대출기한 2017. 11. 25.로 정하여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5. 7. 28.부터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015. 10.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금 원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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