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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11.28 2012가단27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245,703원 및 그 중 7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20.부터, 72,793,33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1. 1. 13.경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소외 회사 소유의 강릉시 B 소재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보험기간을 2011. 1. 13. 16:00부터 2012. 1. 13. 16:0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7,247,638,200원(재물손해 6,384,968,000원 기업휴지담보 862,670,200원)으로 정한 기관기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2. 11.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포스콘)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7,150,000,000원, 공사기간을 2009. 3. 2.부터 2009. 8. 31.까지, 하자보증기간을 설치완료 검사일로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위 B에 1,0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발전소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7.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7.경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발전소를 태양광전기를 공급하는 사설발전소로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발전소 일대에 2011. 2. 10.부터 그 달 13. 사이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 수분을 머금은 눈이 이 사건 발전소 일부의 태양전지 모듈 위에 쌓여 있다가 한꺼번에 흘러내리면서 모듈 하단부가 바닥에 충돌하여 태양전지 모듈과 태양전지 각도조절용 구동부 구조물 및 구동부 연결 파이프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상응하여 소외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357,076,17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① 파손된 이 사건 발전소 설비 복구공사와 관련된 재물손해 보험금 : 2011. 4. 19. 120,000,000원, 그 해

8. 3. 121,322,227원, 합계 241,322,227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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