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4.09 2013고정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7. 중순경 문경시 B에 강파이프 및 판넬을 이용하여 면적 30.27㎡의 창고, 면적 각 17.1㎡, 30.81㎡의 건축물을 각 신축하였다.
2. 도시지역 밖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6. 6. 22.경 창고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문경시 B에 있는 면적 각 44.48㎡, 44.12㎡의 건축물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물현황도
1. 사진대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각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