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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4.09 2013고정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7. 중순경 문경시 B에 강파이프 및 판넬을 이용하여 면적 30.27㎡의 창고, 면적 각 17.1㎡, 30.81㎡의 건축물을 각 신축하였다.

2. 도시지역 밖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6. 6. 22.경 창고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문경시 B에 있는 면적 각 44.48㎡, 44.12㎡의 건축물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물현황도

1. 사진대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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