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05』 피고인은 2018. 3. 19. 21: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및 맥주 3 병 등 총 33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12』 피고인은 2018. 4. 29. 21: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주점 ’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4 병 합계 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수사보고( 사기관련), 피해 현장 등 촬영사진 『2018 고단 12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중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를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동종 범행에 대해 수차례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선처와 집행유예 등은 적절한 형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