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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3 2019고단8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8. 10. 26.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인 D가 2016. 7. 7. 임대인 E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C호를 임차하고 임차인을 D로, 임대인을 E으로 하여 작성한 위 E과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D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서명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다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출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 피해 회사로부터 1,000만 원씩을 대출받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는 많은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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