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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6 2019고단1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비 2,000만 원이 나왔는데 40만 원이 부족하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주 내로 돈을 갚을 테니 원무과 직원에게 직접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술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C 명의 D조합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7,961,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F회사 정수기 청약서 피고인은 2013. 7. 4.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마트 성정점에서 I의 동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F회사 정수기 청약서의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I’, 주소 란에 ‘천안시 K아파트 L호’, 휴대폰 란에 ‘M’, 결제계좌 란에 은행명 ‘D조합’ 계좌번호 ‘N’라고 기재하고, 고객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회사 직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P회사 인터넷 및 TV 서비스이용계약서 피고인은 2013. 8. 8.경 천안시 서북구 Q건물 R호에서 P회사 인터넷 및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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