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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5.12 2015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충북 영동군 C에서, 피해자 D 및 그의 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목조주택 건축공사의 대금으로 54,000,000원을 지급해 주면 2014. 10. 말경까지 목조주택을 완공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목조주택의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중 16,0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이사로 소속된 E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대로 목조주택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9. 22.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54,000,000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 카카오 톡 메시지, 공사현장 사진, 이체 내역,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이 5,4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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