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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18 2016고단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4.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목조주택( 농막) 자재대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언제든지 원할 때 1개월 정도 미리 연락하면 지체 없이 목조주택을 지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채무 3,0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으로서 선금을 받아서 돌려 막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정대로 목조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5.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위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과 통화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작업 중인 이동식 목조주택에 난방시설로 전기판넬을 설치해 달라” 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 추가 비용으로 55만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이동식 목조주택을 제작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전기판넬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은 행 계좌로 추가 비용 명목으로 5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문제작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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