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1:49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고인의 처인 D이 위 주점으로 와서 대신 대금을 지불하자,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술값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D을 노상에 눕혀 놓고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순경 F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 이 씨 발 새끼들 죽여 버린다.
너 오늘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함께 출동한 경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때린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 6 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F에게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 F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