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1 2017가단105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35,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7. 12. 2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3. 3.경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하 ‘유탑’이라 한다)와 C 건축공사 중 수장고(일종의 유물 보관창고) 자재에 관하여 대금 210,000,000원, 납품기간 2017. 3. 3.부터 같은 달 31.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대금의 1/1,000원으로 정하여 자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를 대리한 D은 이 사건 납품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그 전인 2017. 2. 24.경 피고와 위 수장고 공사의 핵심 자재인 조습보드 480장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선급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공급기한을 2017. 3. 10.로 정하였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2017. 3. 17.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조습보드는 습도를 조절하는 보드로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여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장된 공급기한까지 조습보드를 공급하지 못하였다.

마. 이에 따라 약정된 기한까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원고는 2017. 3. 17. 유탑과 조습보드를 유탑이 직접 구매하는 대신 이 사건 납품계약의 대금에서 43,342,800원을 공제하고, 철재가구는 납품일을 2017. 3. 27., 목재가구는 납품일을 2017. 4. 5.까지 연장하며, 조습보드의 납품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이후 원고와 유탑은 2017. 3. 30.경 유탑이 원고에게 이미 납품한 자재의 대금으로 17,848,160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