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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07 2021가합1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20,26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20. 12. 31. 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초생 추( 병 아리 )를 판매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21. 2. 3. 기준 원고가 지급 받은 계약금 2억 원을 공제한 피고의 미지급 물품 대금액은 1,620,265,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6,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20,26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원고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 또한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위 계약 당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구매금액을 익월 15일에,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구매금액을 익월 30일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관계 해소 여부, 담보 제공 여부 등과 관계없이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와 2021년 1월부터 매월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 절차( 대전지방법원 2021 회합 5006호 )에서 2021. 3. 10. 법원으로부터 ‘ 회생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 채권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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