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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316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이유

1. 청구원인 ◎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8년 3월 13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목적으로 보증금 10,000,000(일천만)원, 월세(후불) 650,000(육십오만)원, 계약기간24개월(2018년 3월 16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최초 월세를 포함하여 연속하여 3기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민법 제640조 및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의거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2018년 7월 11일 배달 완료)하여 통지하였습니다.

◎ 동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는 민법 제615조, 제654조 및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의거 피고에게 임대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과 더불어 위 부동산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고, 2018년 3월 16일부터 2018년 7월 15일까지의 연체차임 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8년 7월 16일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금 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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