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316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이유
1. 청구원인 ◎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8년 3월 13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목적으로 보증금 10,000,000(일천만)원, 월세(후불) 650,000(육십오만)원, 계약기간24개월(2018년 3월 16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최초 월세를 포함하여 연속하여 3기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고, 2018년 3월 16일부터 2018년 7월 15일까지의 연체차임 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8년 7월 16일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금 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