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15563
소유권확인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16,13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종란(병아리 부화의 목적으로 생산된 알)을 부화시키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종계(종란을 생산하는 닭)를 사육하면서 초생추(종란에서 부화한 병아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농축산물의 유통ㆍ가공 업체로, 반소피고는 2014년경부터 B으로부터 종란의 부화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다.

나. 2016년 초경 반소피고와 B의 대표이사인 C 사이에 종란 위탁부화업무 및 대금 지급 관련 내용을 정한 위탁부화거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부화거래 계약서 B 대표 C(이하 ‘갑’이라 한다)와 E 대표 반소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탁부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상호간에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3조(단가, 대금결제 및 포장/운송)

가. 부화료는 입란수를 기준으로 상정하고, 입란개당 30원(VAT 별도)으로 한다.

나. 종란 운송은 ‘을’의 책임 하에 ‘을’이 관리하는 부화장에 입고한다.

종란 운송비는 종란 개당 5원으로 ‘갑’이 부담한다.

다. 초생추 포장/운송은 ‘을’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초생추 포장/운송비는 각각 배부 수당 10원으로 ‘갑’이 부담한다. 라.

‘갑’은 월말 부화대금을 마감하여 익월 15일에 60%, 25일에 나머지 40% 금액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계약기간)

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 1. 1. 입란분부터 2016. 12. 31 입란분으로 하며 상호 이견이 없으면 자동연장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