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8. 24. (주)D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주)D의 영업 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과 협의 하에, 2013. 6. 4. 전주시 완산구 F건물 5층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D 공장 확장 및 홍보 자금이 필요하여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1,500만원 씩 10구좌, 총 1억 5,000만원이 모일 때까지는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 10구좌가 모이지 않으면 투자금을 모두 반환할 것이니, 1,500만원을 투자해라. 투자를 하면 주식 및 배당금을 주고, 대리점 운영권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D은 운영 자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채무만 2억 원 상당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투자 용도가 아닌,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및 카드대금 등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10구좌가 모일 때까지 보관했다가 (주)D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D의 농협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