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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7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동생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마트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비 정도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B는 신용이 좋지 않았고, 제공할 담보도 없어 은행대출이 어려웠으며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마트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A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2. 23 피해자에게 “동생 B가 E에서 F마트를 운영하는데, 마트내 정육점 점포 임대료가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금원 차용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마트의 영업부진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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