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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5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E’가 사실상 매출이 없음에도 물건을 덤핑으로 대량 판매하는 일명 ‘땡 처리’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상위투자자(일명 센터장)를 소개시켜 주어 그 상위투자자들이 다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는 소위 순환투자 방식을 소개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5.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우리 회사는 덤핑 물건을 땡 처리해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인데, 1구좌에 130만 원으로 하여 10구좌 1,3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대비 500퍼센트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건실한 회사가 아니라 경영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이며, 피고인들은 선순위 투자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자들에게 약속대로 E를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 E 명의의 농협계좌(G)로 1,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78명의 피해자로부터 178회에 걸쳐 합계 1,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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