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9 2014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1. 13.경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2013. 1. 9.경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13. 19:3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04에 있는 불상의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어시장1길 1에 있는 새서울깍두기식당 앞 도로까지 50m 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