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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4 2014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9. 2. 4.경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06. 12. 24.경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17.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69%에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무로 172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운서리 학동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200미터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으나,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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