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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9 2014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8. 10. 15.경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3. 1. 9.경 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팔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서원곡 입구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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