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9 2014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팔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서원곡 입구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