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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4 2014고단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5.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2014. 9.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1길에 있는 명성정비 앞에서부터 같은 읍 경남대로 834에 있는 옥수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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