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수입 차의 차주와 이용자를 중개하였을 뿐이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에 불과 하고, 피고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은 차주 F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렌터카로 제공할 위탁자들을 모집하여 해당 자동차를 제 3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고 위탁자에게 그 대여료 중 일부를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대여 용 자동차를 확보하였던 바, 차량 이용자는 실질적인 차량 보유자가 누구인지, 차량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그가 요구하는 금액을 이용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위탁자 또한 차량이용 자가 누구인지, 차량이용 자가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이용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지급하는 대금을 수령한 사실, ② 피고인이 직접 위탁자로부터 차량을 인수 받아 차량 이용자에게 운송하고 이를 회수하여 위탁자에게 전달한 사실, ③ 위와 같은 사유로 차량 위탁자는 차량을 이용한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알 수 없어 차량 손괴 또는 도난 시 피고인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해야 했고, 피고인이 대여차량의 GPS 아이디를 수령하고 차량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상황을 관리한 사실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