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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8 2016가단22068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625,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8. 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주식회사 소유의 G 시내버스(이하 원고버스라 한다)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H는 2014. 10. 31. 19:45경 원고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소재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게 되었으면 승객이 완전히 승차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 원고버스를 진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완전 승차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때마침 피고가 원고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오른발로 버스 발판을 디딤과 동시에 원고버스가 앞으로 이동함에 따라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요금함에 오른쪽 어깨부분을 부딪혔고 그로 인하여 흉부 및 견갑부의 타박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 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원고버스는 서서히 출발하고 있었고 피고가 버스 발판을 오르면서 중심을 잃고 요금함쪽으로 쏠려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원고버스에 승차함에 있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 안전하게 승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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