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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0.18 2012고정6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21:40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동광양농협 사동지점 옆 주차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내 돈으로 차를 고쳐서 타고 다닌다. 내 돈으로 차량을 고쳤으니 네 차를 박살을 내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차량키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긁자 화가 나 피고인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차량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에쿠스 차량 본네트를 긁어 본네트 판금 도장 등 수리비 약 291,9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약 3대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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