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2. 13.자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3. 14:30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 앞에서 E이 운행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차량 조수석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위 D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위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뜰채를 들고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지게 하여 손괴하고, 이후 위 뜰채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 1. 3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31. 17:30경 경북 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51세)의 집 앞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자신이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위 집 대문 기둥에 설치된 시가불상의 인터폰을 내리쳐 손괴하고, 다시 위 삽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의 본네트, 사이드밀러 등을 수회 내리쳐 본네트 판금 도장 등 수리비 약 3,005,4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이후 말리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내리치고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 의자 밑에 있던 과도와 낫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3. 2. 17.자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2. 17. 17:40경 경북 상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