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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5가합218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887,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2일 내에(2014. 9. 3.까지) 피고 측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입찰내역서에는 토공정리비용, 배수추가공사비용, 환경관리비용, 안전관리비용 등의 항목이 없었으나 원고는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은 2014. 9. 4.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공종 및 자재 항목별로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하였고, 원고가 최저가 입찰자로서 공사를 낙찰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17.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스콘 포장, 보도블록, 경계석 등 공사 도급계약서 갑 : 피고, 을 : 원고

1. 공사명 : 아스콘 포장, 보도블록, 경계석 등 공사

3. 착공연월일 : 2014. 9. 22. (3개월)

4. 준공 예정 연월일 : 2014. 12. 21. 공종 공사 범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아스콘포장 등 공사 설계서, 내역서 시방서 참조 915,000,000원 91,500,000원 1,006,500,000원 * 성남시 보조금 지원공사 10.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일일 2/1000로 한다.

11. 대금지급[VAT포함] : 선급금(30%) : 계약 후 7일 내외 지급 (301,950,000원) 1차 기성금 : 전체공정 중 60% 공정시 (20% 201,300,000원=1,006,500,000원×20% 지급) 2차 기성금 : 전체공정 중 80% 공정시 (20%지급) 잔 금 : 준공검사 후 10일 전후 (각 항 공히 감리자 확인 필) 도급 계약 조건 제2조 [갑의 협조사항] ③ 기타 공사와 관련된 부대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을의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9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을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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