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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1 2015노29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부합의 법리 및 법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5. 9. 제주시 C 토지를 상속에 의해 3분의1 지분을 소유하다가 2011. 3. 25.과 2011. 11. 7. 나머지 3분의2 지분을 각 매입하여 위 토지 3,313㎡를 전부 이전받았고, 피해자 D은 1986. 3. 24. 제주시 E 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토지와 피해자의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1. 13.경 자신의 토지와 인접한 피해자의 토지의 경계가 잘못된 것을 알고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을 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약 100평 가량을 그동안 점유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제주시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토지와 자신의 토지 경계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새로 경계담을 쌓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그동안 점유사용하던 토지에는 감귤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재하여 관리하던 17년생 감귤나무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감귤나무 25본(이하 ‘이 사건 감귤나무’라 한다) 시가 125만 원 상당을 뽑아 불태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참조),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D이 199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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