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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8 2016고정19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년 6월 일자불상일 오후경 여주시 C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바닥공사를 마친 시멘트 위에 적재해 둔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타일 2파레트(약 60박스 상당)을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 타일 2파레트 상당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나, D의 허락을 받고 가지고 온 것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신고의 시기 먼저, D은 스스로 주장하는 사건 발생일인 2015년 6월경부터 10개월이 지난 2016년 4월에서야 공소사실 기재 타일을 절취당했다는 신고를 하면서, 그 때 당시는 절취한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고 해서 변제를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변제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뒤늦게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 스스로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D은 피고인과 큰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회복도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10개월 동안 피해변제만을 독촉하였다는 D의 주장은 쉽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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