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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6고단17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6. 3. 7. 13:10 경부터 18:10 경까지 및 같은 달

8. 09:00 경부터 18:1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D 소재 피해자 E 소유의 토지 1,096㎡ 및 F 소재 피해자 G 소유의 토지 928㎡에서, 피고인은 엔진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C은 잘라 진 나무를 H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 상인 가시 오가피 나무 약 1,160 주 평당 3.5 주의 가시 오가피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 가시 오가피 나무 수량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피해자 G, 피해자 I의 각 피해 가시 오가피 나무 수량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상당 및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 상인 가시 오가피 나무 약 980 주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6. 3. 14. 12:30 경부터 17:3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J 소재 피해자 I 소유의 토지 1,588㎡에서, 피고인은 엔진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C은 잘라 진 나무를 H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 상인 가시 오가피 나무 약 1,681 주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인 망 C(C 은 이 사건 기소 전인 2016. 7. 18. 사망하였다.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과 7촌 관계에 있는 K은 피고인 및 망인으로부터 블루 베리 농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임차할 수 있는 땅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0. 경 L에게 자신의 조카들이 블루 베리 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L 소유의 토지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2) 이에 L은 2015. 10. 경 K에게 자신의 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천안시 동 남구 M 토지, N 토지, O 토지 등 3 필지의 토지( 이하 ’L 소유지 ‘라고 한다) 상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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