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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D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41세)에게 “급하게 땅을 샀는데 잔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8월말까지는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고, 백지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만일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면 백지에 신체포기 내용도 좋고, 내 명의 아파트나 부동산 사무실 어떤 것을 다 가져도 된다” 라고 말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실 임대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이 있고, 편의점도 임대보증금이 5,000만 원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롯데캐피탈 등 금융기관과 개인적인 채무 합계액이 약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보증금 5,000만 원은 월세를 납부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액수가 약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편의점 보증금은 500만 원인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5,000만 원이라고 거짓으로 말하였고, 차용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부동산 중개사무실 운영으로 번 수입이 미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백지각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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