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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8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7.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5. 피해자 D에게 “내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F건물 106호 상가에 대한 매입 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가에 등기가 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 3부 이자를 지급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매입은 E 법무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이 G, H 등과 함께 추진하였던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당시 위 상가에 대한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의 경매신청을 취하시키는 데 사용하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6. 2,000만 원을, 같은 달 19.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2장을 각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19. 백지에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해지함에 있어 1억 7,000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E 법무사 사무소 代 A’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도장을 찍고 위 A의 이름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한 후, G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백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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