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26 2019고단2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접읍 쪽에서 포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를 하고 있던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공사현장의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