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다시 걸고 도주하려 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이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가사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혼자만 오토바이의 핸들을 놓으면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 나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혼자만 오토바이의 핸들을 놓고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 22:5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유진 상가 주변의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소주 6 잔을 마신 후 그곳부터 헬멧을 쓰지 않은 채 D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산골 고개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 부근에서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따라 온 서울 서부 경찰서 F 소속의 경찰 관인 경위 G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고 정차하여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오토바이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도주하려 하였고, G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G이 왼손으로 오토바이의 오른쪽 핸들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G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불상의 거리를 끌고 가다가 땅바닥으로 넘어지면서 G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