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3 2018고단427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한 보험료 등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기존에 소유한 비버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신고하고, 이를 재발급 받아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비버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분실신고접수증을 교부받은 후, 2014. 10. 22.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서울송파구청 민원센터 자동차민원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신고로 발급받은 분실신고증을 제출하면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재발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공무원을 속여 ‘E’ 이륜자동차번호판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공무원의 이륜자동차번호판 재교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번지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신고 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소유의 비버 오토바이에 그대로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8. 9. 18.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번지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은 피고인 소유의 비버 오토바이에 대한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야마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