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M빌딩 8층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함) 건축기술 영업팀 과장이었던바,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발주한 ‘O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대한 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build)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 방식 공사와 관련하여 위 N이 주관사이자 시공사가 되어 ‘O초등학교 외 3개 학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P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N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축기술영업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N에서 시행하는 학교신축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교구납품계약을 맺는 상대업체로부터 납품 업체 선정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한 후, 2010. 4. 12.경 위 N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함)와 ‘O초 외 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비품 납품 용역계약(도급액 838,970,104원)’을 체결하면서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Q 대표이사 R와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0. 4. 말경 위 N 접견실에서 위와 같이 Q을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위 R의 지시를 받은 Q의 영업부장 S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