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785 (1)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0 내지 1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P에 대한 배임증재 P은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함) 민자사업팀 차장인바, 경기도 제2교육청에서 발주한 ‘S초 외 3개교’ 및 ‘T초 외 4개교’에 대한 BTL공사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build)하고, 완공 이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사업 진행 방식 와 관련하여 위 R이 주관사가 되어 위 ‘S초 외 3개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늘품 교육 지킴이(주)’와 ‘T초 외 4개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시행사 ‘반올림 교육 이호(주)’를 통하여 교구납품 하도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 R의 민자사업팀 차장으로서 업체 선정과정을 담당하였다.

(1) 위 P은 위 R의 민자사업팀장으로서 교구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10. 위 R 사무실에서 (주)U와 ‘S초 외 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 위 (주)U와 ‘T초 외 4개교 임대형 민자사업 교구 비품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액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주)U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U의 직원 V을 통하여 2009.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삼호아파트 부근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서 (주)U를 교구납품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위 P에게 쇼핑백에 든 현금 8,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V를 통하여 2009. 8.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주)U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