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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에서 피해자 D에게, 새로 이사 갈 집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아직 반환 받지 못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보증금을 반환 받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을 지급하며 거주하고 있었고 28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외에 별다른 재산 없이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누적되어 매월 이자 및 원금 변제 조로 200만 원 가량을 납부해야 상황에서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카드대금 결제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사할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7. 경 1,800만 원, 2016. 10. 26. 경 350만 원 등 총 2,1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재직 중이 던 회사의 거래처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속여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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