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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6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에 있는 세류 역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 인 수원시 장안구 D A 동 202호의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2% 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 보증금 포기 각서를 교부하면서, ‘ 최근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이 곧 해지될 것 같으니 계약금을 반환 받아서 돈을 꼭 갚겠다’ 는 거짓말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 자로부터 각 금원을 송금 받은 이후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은 축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임대 보증금 포기 각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3. 경 1,000만 원, 같은 달 14. 경 600만 원, 같은 달 17. 경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금융거래 내역( 수사기록 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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