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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 경 서울 중랑구 C 102동 90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5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네 가 살고 있는 집의 위층 (1101 호 )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 2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 5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5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없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대출 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7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을 받아 지난번에 빌린 2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차용증

1. 금융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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