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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238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주점(이하 ‘주점’이라고만 한다)을 G으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5. 6. 16. 지급하되, 매월 1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 만약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점을 인수받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G 사장으로부터 주점을 내 돈 3,000만 원을 주고 인수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1년 뒤에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영업이 잘되고 있으니 네가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50%를 주고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라고 마치 주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 인수시점부터 적자운영으로 월세 2개월분을 연체하여 주점 인수 계약을 해지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점 인수금 3,000만 원 역시 피고인의 돈이 아니라 전부 빌려서 지급한 것이어서 그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는 등 주점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고, 매출이 생기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혼자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동업하여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4. 9. 5. 1,000만 원, 2014. 9. 6. 1,000만 원, 2014. 9. 7.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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