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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6나6892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8.경 F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 건물 중 지층 약 75.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2. 7. 25.부터 2014. 7.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전임차인인 G에게 시설권리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여 노래주점에 관한 권리 등을 인수한 다음, ‘H’이라는 상호로 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1. 1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대여한 채권을 총 1,000만 원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의 아들인 선정자 C 명의로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3. 1. 25.부터 2015.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3. 1. 25.부터 2015. 1. 24.까지, 특약사항 “H노래주점의 권리금은 선정자 C의 동의하에 채무관계(1,000만 원) 정리시 시설권리금은 원고에게 소속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여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실제로 보증금 회수나 지급을 위해 오간 돈은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인수할 당시 3,000만 원을 투자한 E는 2013. 2.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점을 타에 양도하면 대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15050호로 위 약정금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14. 피고는 E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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