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18:2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과 전화통화 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로 가격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18cm)를 집어든 채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