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9. 22:10경 서울 구로구 E 2층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먹으면서 말다툼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쳐서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소견서

1. 상해부위사진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범행이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30쪽),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들에게 피해변상 또는 합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