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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5 2018고단1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로 서귀포시 C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귀포시 C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공사 비가 부족하다.

공사비용을 빌려 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서 미지급된 인건비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위 공사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기존 진행된 공사에 따른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2년 경부터 신용 불량자가 되어 사채 및 은행권에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B’ 의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용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5. 경 E(B)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육지에서 제주도로 내려와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달라, 돈은 C 공사가 마무리 되면 한꺼번에 정리해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5. 경 E(B)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8.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1.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 공사 현장 자재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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