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당사자 A에게 54,616,160원, 원고 선정자 C에게 3,100,000원, 원고 선정자 D에게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종중은 G를 선조로 하여 설립된 종중 내지는 종중유사단체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종중 소속의 종중원들이며, 원고 A는 피고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2011. 6. 5. 12시 대전 동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고종중의 종원 14명(J, K, A, F, L, M, D, C, N, O, E, P, Q, R)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서(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회비건 각 세대 종원 10만원씩 내되, 일부부동산 매도 후 이자 10%와 종중에 지급금액의 곱으로 주기로 한다(L종원)”
나. 원고 A는 피고종중의 총무로서 2010. 12. 7.부터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금액이 원고들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
2010. 12. 14. 원고 C 1,000,000원 2010. 12. 20. 원고 F 1,000,000원 2011. 1. 4. 원고 F 1,000,000원 2011. 3. 7. 원고 F 1,000,000원 2011. 6. 9. 원고 C 1,100,000원 2011. 6. 12. 원고 F 100,000원 2012. 1. 5. 원고 F 1,000,000원 2012. 1. 10. 원고 C 1,000,000원 2012. 4. 18. 원고 E 6,000,000원 2012. 5. 2. 원고 E 4,000,000원 2012. 6. 23. T(원고 A의 처) 300,000원 2012. 7. 22. T(원고 A의 처) 1,000,000원 2012. 8. 16. 원고 A 800,000원 2012. 8. 20. 원고 A 10,000,000원 2012. 8. 20. 원고 A 3,000,000원 2012. 8. 20. T(원고 A의 처) 5,000,000원 2012. 8. 20. U(원고 A의 아들) 10,000,000원 2012. 8. 21. T(원고 A의 처) 2,000,000원 2012. 9. 4. T(원고 A의 처) 9,000,000원 2012. 9. 22. T(원고 A의 처) 800,000원 2012. 9. 24. T(원고 A의 처) 5,000,000원 2012. 9. 24. T(원고 A의 처) 5,000,000원 2012. 11. 22. T(원고 A의 처) 1,500,000원 2012. 11. 26. 원고 F 1,000,000원 2012. 12. 20. 원고 A 2,700,000원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