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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82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족보 정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F, M, N은 망 T의 자녀들이고, 원고 O은 망 T의 처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원고 G는 원고 F의 처, 원고 H, I, J, K, L는 원고 F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P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U씨 27세손인 V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Q, R, S는 피고 종중이 2010. 12.경 새로 발간한 P보(이하 ‘이 사건 족보’라 한다)의 편찬위원들이다.

다. 이 사건 족보 중 “30세” 아래에는 “자(子) W”라고 기재되어 있고, “31세” 아래에는 “W의 후손은 무후로 한다”는 취지의 별지 ‘삭제할 사항’ 목록 제1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족보 제743 내지 745면 “편집후기”에는 “원래 소작인 X이 V의 산소를 관리해오다가 해방 후 T가 X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되었는데, T와 그 아들인 원고 A, F 형제는 1976년 발간된 Y세보에 V의 장손으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피고 종중의 장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T, 원고 A, F은 Y세보 외에는 족보에 등재된 적이 없고, T가 Z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정묘보(1747년)에는 AA의 장손은 W 이후로는 무후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 A, F을 V의 장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별지 ‘삭제할 사항’ 목록 제2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A은 피고 종중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8073호로 종원지위의 확인과 종원 지위를 부정당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1. 4. 종원지위 확인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8. 16. 원고 A과 피고 종중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1나95467호),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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