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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고합3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95』

1. 피해자 C(15 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26. 16:50 경 양산에서 부산 화명동으로 가는 D 버스 내 2 인석에서 피해자에게 오라고 손짓하여 자신의 옆 자리에 앉힌 후 " 아빠 직업이 뭐고, 집 몇 평이냐,

너 운동하냐,

다리 튼튼하네

" 라며 말을 걸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초 정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 17:00 경 양산에서 부산 화명동으로 가는 D 버스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의 오른쪽에 앉아 “ 저번에 봤던

애 아니 가, 운동가 나” 라며 말을 걸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15 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17:00 경 양산시 F에 있는 G 중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일행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성관계를 해 봤느냐,

자위를 하냐,

포경을 했냐

" 라며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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