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한국마사회 경마장의 장외발매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9. 10. 29.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이고, 소외 G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이사로서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30,000주(1주 10,000원)의 인수에 관한 명의자와 주식수는 G, H 각 10,500주, 피고 C, 피고 D, 피고 E, 소외 I, 소외 J, 원고 각 1,500주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0년과 2001년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K, L, M, N, O, P 토지들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4층 ‘Q빌딩’을 건축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 변동의 경과는 별지 [표1] 기재와 같고, 피고들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이다.
주주명부의 R는 원고의 아들이다.
마.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변동의 경과는 별지 [표2] 기재와 같고, 재무제표상 주주 변동의 경과는 별지 [표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6, 9, 10, 13, 32호증, 을 제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고 소외 H, 피고 G, D, E에게 명의신탁을 한 실질주주이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는 사실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분명하다. 가) 주식회사 S(이하 ‘S’)의 설립자인 원고는 1999. 9. 20. S 계좌에서 294,298,36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또 1999. 3. 1.경 27,000,000원, 그해 8월 10일경 128,554,05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금을 지급하였다.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