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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24 2019고단1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9. 21:2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부터 D 버스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DIO12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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